의회에서 하는일

의회운영구성

  • 본 회 의 : 임시회(45일이내), 정례회 (35일 이내)
  • 특별 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정례회

  • 1차 집회일 : 7. 5
  • 2차 집회일 : 11. 25

임시회

  • 소 집 : 수시 (1회의 회기는 15일 이내)
  • 집 회 요 구 : 군수나 재적의원 1/3이상요구
  • 회 의 일 수 : 45일 이내
  • 최초임시회 집회 : 군수가 군의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

본회의

  •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질의, 보충발언, 동의발언,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을 할 수 있다.
  •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설치 운영할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 01 개의선포당일 회의시작을 의장이 공식적으로 선언
  • 02 보고회의를 하는데 알아둘 필요한 사항을 의회사무과장이 의원들에게 보고
  • 03 의사일정(의단) 상정접수된 의안을 의장이 상정
  • 04 제안설명(검토보고)제안자가 설명의안을 검토한 전문위원이 보고
  • 05 질의답변질의할 의원은 의장에게 발언신청
  • 06 토론토론시 의장에게 발언신청, 반대토론 → 찬성토론 순으로 진행
  • 07 표결 및 의결이의가 없을때 의장이 가결 표결, 이의가 있을때 가부를 기립 또는 거수(전자투표)로 표결, 무기명 또는 기명투표로 표결
  • 08 산회선포당일 회의 종료(산회)를 의장이 공식적으로 선언

의안심의절차

  • 발의 또는 제출군수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 이상연서

  • 접수상위법령 위반여부의 찬성자 수와 서명확인

  • 본의회에 보고폐회, 휴회기간중에는 위원회에 회부후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필요 의안은 특별위원회 구성

  • 본의회 심의위원장의 심사보고 질의 토론, 의결

  • 특별위원회 회부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가능

  • 이송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5일이내)

  • 특별위원회 심사의사일정 상정
    취지설명(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의(생략가능)
    표결 및 의결

  • 공포군수(조례인은 20일이내 공포)

  • 정보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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