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서 하는일
의회운영구성
- 본 회 의 : 임시회(45일이내), 정례회 (35일 이내)
- 특별 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정례회
- 1차 집회일 : 7. 5
- 2차 집회일 : 11. 25
임시회
- 소 집 : 수시 (1회의 회기는 15일 이내)
- 집 회 요 구 : 군수나 재적의원 1/3이상요구
- 회 의 일 수 : 45일 이내
- 최초임시회 집회 : 군수가 군의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
본회의
-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질의, 보충발언, 동의발언,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을 할 수 있다.
-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설치 운영할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 01 개의선포당일 회의시작을 의장이 공식적으로 선언
- 02 보고회의를 하는데 알아둘 필요한 사항을 의회사무과장이 의원들에게 보고
- 03 의사일정(의단) 상정접수된 의안을 의장이 상정
- 04 제안설명(검토보고)제안자가 설명의안을 검토한 전문위원이 보고
- 05 질의답변질의할 의원은 의장에게 발언신청
- 06 토론토론시 의장에게 발언신청, 반대토론 → 찬성토론 순으로 진행
- 07 표결 및 의결이의가 없을때 의장이 가결 표결, 이의가 있을때 가부를 기립 또는 거수(전자투표)로 표결, 무기명 또는 기명투표로 표결
- 08 산회선포당일 회의 종료(산회)를 의장이 공식적으로 선언
의안심의절차
발의 또는 제출군수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 이상연서
접수상위법령 위반여부의 찬성자 수와 서명확인
본의회에 보고폐회, 휴회기간중에는 위원회에 회부후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필요 의안은 특별위원회 구성본의회 심의위원장의 심사보고 질의 토론, 의결
특별위원회 회부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가능
이송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5일이내)
특별위원회 심사의사일정 상정
취지설명(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의(생략가능)
표결 및 의결공포군수(조례인은 20일이내 공포)
- 정보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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