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안내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담양군 수도 조례 제43조 관련)
| 위반내용 | 과태료 | 행정처분 | |
|---|---|---|---|
|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 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 공공시설물을 부정사용한 자 | ||
| 급수도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1,000,000원 | - 부정급수설비 철거 병령 -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
|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1,000,000원 | - 부정급수설비 철거 병령 -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
| 계량기 작용 방해, 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500,000원 (단, 가정용은 300,000원) |
- 계량기 수리 및 구입 설치
명령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 까지 급수정지처분 |
| 계량기 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 |
500,000원 (단, 가정용은 300,000원) |
- 원상회복 명령 단, 봉인파손
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 까지 급수정지처분 |
|
|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시설 |
500,000원 | -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
명령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때 까지 급수정지처분 |
|
| 시설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파손 |
500,000원 (단, 가정용은 300,000원) |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는 이행할 때까지 급수정지 처분 | |
| 제19조 규정에
의한 급수 판매 금지 위반 |
500,000원 (단, 가정용은 300,000원) |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는 이행할 때까지 급수정지 처분 | |
| 업종위반 | 업종 위반일로부터 가산하
여 차액추징 - 업종 직권 변경 - 추징금을 납부기간 내 납부 하지 않을시는 이행할 때 까지 급수정지처분 |
||
- 정보 담당자 :
- 상수도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