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근거
- 수도법 제30조
- 담양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인원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8인
임기
- 2년
구성위원
- 단체장 1명, 군의원 1명, 사회단체 2명, 주부 2명, 상수도관련업체 2명, 공무원 2명
기능
- 상수도 수질 투명성 확인을 위한 정기적인 검사 실시 및 공표
-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대한 자문
- 수돗물 검사대상과 검사 지정 선정
주요활동사항
- 수질향상 방안 자문회의
- 시민과 함께하는 수질검사
- 수질검사결과 공표 자료 의결 : 1회/월
- 기타 수질홍보와 관련된 캠페인 등 행사 참여
구성년도
- 1999년 10월 담양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구성
- 정보 담당자 :
- 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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