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관련정보

자연재해

재해대책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가뭄·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1항가목, 자연재해대책법제2조)

재난

  • 국민의 생명·신체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다음 각 항목의 것을 말한다.
  • 가.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 다.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등으로 인한 피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1항)

호우

우리 나라의 기상은 시간적/공간적인 변화가 심하며 이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다. 집중호우는 하기(6,7,8,9월)에 발생하는 주요 재해로 최근 도시화의 가속에 따른 인구밀집의 영향으로 그 피해가 증가되어 가고 있다.또한 도시화에 의한 유수지나 저수지의 감소 및 유량 증가는 호우의 피해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경사도 30도 이상은 산사태 주의, 행정기관과 수시로 연락 및 지시에 따라/지정된 장소로 대피

태풍

연간 평균 26-28개 발생하는 태풍 가운데 2-3개 정도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며 강풍과 폭우가 동반되어 인명이나 재산 및 국가기반시설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대체로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게 되며, 북위 25도 이북에서 방향을 바꾸어 북동쪽으로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태풍은 정상 진로를 벗어나거나 전향점이 유동적이어서 진로를 예상하기가 어렵다. 태풍과 관련된 일반적인 현상은 풍랑, 너울, 고조 등이 있으며 최근 연안유역으로 생활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태풍에 의한 피해는 또한 새로운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배수로정보 버팀목 보강/신속한 물빼기/농약살포

폭설

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총괄하여 설해라고 하며 폭설, 적설해, 눈사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영동지방은 태백산맥에 의한 다습한 공기와 동해로부터의 북동기류에 의해 설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으며 이는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 추세에 있는 1~2월에 주로 발생한다.

가뭄

우리 나라는 몬순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마전선에 의해 매년 6월~8월간에 많은 양의 집중호우가 발생한다. 이 장마전선의 북상이 늦을 경우 강우량이 적어지면서 가뭄이 발생한다. 가뭄에 의해 용수의 부족,생태계의 파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농작물

지진

지진은 지각활동 즉, 지표면하의 암반의 움직임과 파괴 등에 의하여 야기되는 지구의 급작스러운 움직임이다. 지진은 건물과 교량의 붕괴, 통신의 두절, 전력의 차단을 일으키며 화재와 폭발,산사태 등을 야기시킨다.지진은 또한 해양에서 쯔나미라고 불리우는 파를 일으키기도 한다.이 쯔나미는 원거리를 이동하여 해안에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킨다.그러나, 과학자들은 아직 지진의 정확한 발생시기와 규모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일본,필리핀,뉴질랜드 등이 속하는 환태평양지진대와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유라시아 지진대에 속하고 있다. 지진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을 전후하여 강도5정도의 지진이 집중 발생하였으나, 1990년에 접어들면서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3년부터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횟수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높은 곳에 물건을 두지 맙시다

화재

화재는 주로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며 누전 혹은 가스 및 발화물질의 폭발 등으로부터 야기된다. 계절적으로는 한랭 건조한 동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편이다. 화재의 발생범위는 좁지만 피해의 확산 정도나 추가적인 피해 등이 크므로 이에 대한 광범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신고순서 1.신고자이름 : 000입니다. 2.화재가난 곳의 주소 : 모를 경우 주변의 큰건물을 말한다. 3.신고자 전화번호 : 받을수 있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4. 화재 원인 : 전기, 기름, 가스 등

교통사고

교통사고의 주원인은 사람의 실수,정비불량, 도로나 선로의 파손 등 인위적인 요인에 근거하나 악천후, 해일, 지반붕괴 등의 자연적인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교통 시설물과 교통수단의 종류에 따라 사고의 종류는 다양하다.
교통사고는 돌발적이고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며, 단기간에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교통기능의 마비에 따른 사회, 경제적 손실 또한 크게 발생할 수 있다. 교통사고는 차량사고, 지하철사고, 철도사고, 선박사고, 항공기사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동차 사고 대비

폭발

도시가스 사용지역의 확대 및 LPG 가스의 사용 확대에 따라 폭발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가스폭발사고는 사용자의 가스 사용 부주의, 가스 생산제조 업체에서의 사고, 유통과정에서의 취급 부주의,각종 공사장에서의 굴착작업중의 과실,부실시공 및 가스관의 노후 등에서 비롯되며 다양한 사고를 추가적으로 발생시키고 그 범위 및 피해 정도가 크고 심각하다.

방사능사고

방사능 사고의 발생은 대형원전,실험용 원자로 등의 안전사고시 발생하며 방사능 물질의 처리, 수송, 저장, 폐기 등과 관련된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비록 이 시설물의 제작부터 운영까지 대부분의 과정을 원자력 감시위원회에서 감시하며 통제하고 있지만, 이들 발전소에서의 사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는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위험한 방사능을 유출할 수 있고, 인접국으로부터 발생한 방사능 오염 물질의 유입에 의해서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방사능 사고에 의한 피해는 지속적이며 광범위하다.

환경오염

환경오염은 주로 유류 및 유독성 물질의 처리, 수송, 저장, 폐기 등에 관련되어 운반 차량의 사고, 상수원의 폐기물 방류, 화학공장 사고 등에 의해 야기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 관계된 비용의 증가로 인한 무단방류 또한 원인이 될 수 있다. 환경 오염에 의한 피해는 광범위하며 복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항들의 강력한 규제 및 점검, 제반 교육 실시가 필요하다.환경오염은 일반적으로 대기, 수질, 토양, 해양 오염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정보 담당자 : 재난안전과 안전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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