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요령
구분 | 피해조사요령 | 복구계획수립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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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지원 | |||||||||||||||||||
가. 사망ㆍ실종, 부상자 구호 | |||||||||||||||||||
(1) 구호금 |
- 피해발생지 관할 시군구에서 피해조사 및 보고 - 불가항력적인 재난로 인한 사망ㆍ실종 여부를 사고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는 등 엄밀조사 |
-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복구계획 수립.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피해발생지역의 관할 시군구에서 복구계획 수립 - 외국인은 복구대상에서 제외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족급여(행방불명 포함), 장제비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사망(실종)자에 대해서는 복구계획 대상에 제외 | |||||||||||||||||
- 외국인도 피해조사 대상에 포함 -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 및 고의ㆍ실수등 귀책사유가 명백한 사고는 제외 (예) ㆍ악기상이 예상되어 공원관리인이 등산포기를 권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여 발생한 사고 ㆍ홍수구경을 하다가 본인의 실수로 실족하여 사망 또는 실종된 자 ㆍ통제중인 잠수교 또는 세월교를 무리하게 건너다 발생한 사고 ㆍ행정청의 퇴거 또는 대피권고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 ㆍ하천바닥이나 세월교 (잠수교)에서 야영중 불어난 물에 의한 사고 ㆍ선박의 입ㆍ출항이 통제되었으나 이를 어기고 출항하여 발생한 사고 등 |
- 사망ㆍ실종자에 대한 지원기준지수:소방방재청장이 고시 ㆍ세대주:1인당 10,000 ㆍ세대원:1인당 5,000 ※ 세대주, 세대원 구분 ㆍ세대주란 성별, 연령, 주민등록등에 관계없이 세대원의 생계를 직접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하며, 다만,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호적상의 호주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를 말함. ㆍ사업상의 목적, 취업, 교육, 기타 사유로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를 구성한 자라 할지라도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세대주로 볼 수 없음. - 부담율:지원 100%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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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7급이상이어야 하나 우선 객관적 기준에서 향후 후유증 등으로 7급이상이 예상될시 피해대상에 포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신체장애등급 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3.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 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리스프랑(발등의 볼록한 부분)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한 팔에 가관절(깁스를 하였으나 뼈가 어긋나는 등)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 |
※ 유족은 호적이나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ㆍ배우자 및 친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한함 ※ 단독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사망 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유족 )이 없는 경우는 실제 장례를 치를 사람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례비 지급함 - 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지수 ㆍ세대주 5,000 ㆍ세대원 2,500 - 의사진단 결과에 따라 신체장애등급 7급 이상시 구호금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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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 |||||||||||||||||||
(1) 응급 구호 |
- 주택이 반파이상 피해를 입은자가 주택사용이 불가능하여 이웃 민가나 공공시설등에 수용된 이재민을 대상으로 함 ※ 침수가 우려되어 임시 대피 후 귀가한 경우에는 응급구호대상에서 제외함 (제방붕괴우려로 일시대피자 등도 포함) |
- 최초 7일간의 응급구호를 실시하되, 복구계획수립 대상에는 제외 - 1인 1일당 4,000원 지급 -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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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 구호 |
- 주택이 반파 또는 전파ㆍ유실 피해를 입어 장기생계구호가 필요한 이재민을 대상으로 조사함 - 주택피해 이재민 확정시 ㆍ실제거주하지 않는 주택소유자 ㆍ전ㆍ월세입자는 제외 ㆍ침수주택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지원기준지수:1인 1일 4 적용 ㆍ주택 반파: 23일간 구호비 (7일간 응급 구호비 공제 ) ㆍ주택 전파ㆍ유실: 53 〃 ( 〃 ) - 부담율:지원 100%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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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계 지원 |
- 재난으로 인하여 주생계수단인 농ㆍ임ㆍ축ㆍ어ㆍ염업이 피해를 입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농ㆍ임ㆍ축ㆍ어가 및 염생산자를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 -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 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ㆍ어구, 수산물 증식ㆍ양식시설, 수산생물이 50% 이상 피해를 입은자 (주생계수단인 경우에 한함) |
- 생계지원은 양곡(80㎏)을 기준으로하여 지원하고 농림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환산한 지원기준지수 적용 ㆍ양곡 5가마에 해당하는 지수 - 부담율:지원 100% - 소관부처:농림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산업자원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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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등 학생 학자금 (수업료) 면제 |
- 재난으로 인하여 주생계수단인 농ㆍ임ㆍ축ㆍ어ㆍ염업이 피해를 입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농ㆍ임ㆍ축ㆍ어가 및 염생산자를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 -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 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ㆍ어구, 수산물 증식ㆍ양식시설, 수산생물이 50% 이상 피해를 입은자 (주생계수단인 경우에 한함) - 별도의 장학금 수혜자도 대상에 포함. - 의무교육기관의 학생은 제외 - 타법에 의거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학자금 수혜자는 제외. |
-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 (수업료) 을 환산한 지원기준지수 적용 ㆍ6개월에 해당하는 하는 지수 - 지원금액:학자금 고지서의 수업료에 한함 - 부담율:지원 100% - 소관부처: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소방방재청에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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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난복구 사업을 위한 지원 | |||||||||||||||||||
가. 주택 복구 | |||||||||||||||||||
(1) 주택 파손 ㆍ 유실 |
-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주택에 대하여 유실ㆍ전파ㆍ반파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부속건물과 빈집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 부지내에 1인소유의 건물이 2동이상 있을 경우에는 주건물 1동만 피해로 함. ㆍ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원대상 제외 - 피해구분:전ㆍ반파 구분은 피해면적율 및 용적율 개념이 아닌 개축 또는수리여부로 판단 |
- 지원기준지수:피해규모에 상관없이 동당 9,000을 기준하되, 반파는 1/2을 적용 - 부담률:지원 30%, 융자 60%, 자부담 10% - 반파 또는 침수 주택도 이축 또는 개축희망시 전파기준으로 지원 -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재난지원금및 융자금 전액 지원 - 피해 가옥을 다른 시군구로 이축 복구할 경우 당해 복구 지역의 시ㆍ군ㆍ구에서 피해가옥의 재난지원금를 계상 지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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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유실: 홍수 , 산사태 등으로 유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ㆍ전파: 기둥 , 벽체, 지붕 등의 주요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ㆍ반파: 기둥 , 벽체, 지붕 등의 주요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관사등은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공공 건물로 분류 ※ 빈집이라함은 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을 말함. 다만,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비워있는 집은 빈집이라 할 수 없음 |
※ 복구계획수립 당시 피해주택 소유자가 희망한 경우로서, 피해시군구에서 복구 시군구로 통 , 복구지역 시군구에서 복구계획 수립 ※피해발생 시ㆍ군ㆍ구내의 주택중 자연재해대책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지구 및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개축하는 때에는 전파주택의 융자비율(60%)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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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침수 |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 (영세점포 , 영세가내공장 등)의 주거용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피해자를 세대별로 조사 - 전ㆍ월세입주자도 포함 (주민등록상에는 없으나 사실상 거주하고 있을 시는 대상에 포함 ) -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이상 있을때는 1동만 지원. - 아파트 관리동 지하 변전실과 기관실등은 제외 ※ 주거용 관사등의 경우도 포함 |
- 지원기준지수 : 세대당 600 - 부담율:지원 100% - 소 관:건설교통부에서 고시,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 <수리비 지급시 유의사항> ㆍ세입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 주택소유자가 이 를 복구하였을 경우 소요된 경 비를상호 정산토록 함. ㆍ특별위로금은 세입주자에게 전액 지급 ※ 주민등록상 조부모, 부모, 자녀가 따로따로 세대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한 집에서 가족을 형성하여 살고 있으면 1세대로 간주 지원. ※ 회계연도내에 침수된 주택을 수리하지 않고 재침수된 경우는 1회에 한해서만 수리비 지원 ※ 쪽방이 침수된 경우, 쪽방 세입주자가 상당기간 월임대료 또는 전세금을 납부하고 지속적으로 생활하였다면 쪽방 세입주자에게 침수주택 수리비를 지급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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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입자 보조 |
- 주택이 유실ㆍ전파 또는 세입자의 방이 파손되어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월세 또는 전세입주자를 대상으로 조사 - 복구비 지원액 예시 - 현재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 또는 6월간 임대료를 기준함. - 세입자가 사택, 빈집 또는 시가(媤家)등으로 이사하여 실제 계약금이 들지 않는자는 제외 |
- 지원기준지수:세대당 3,000 범위내에서 실제 계약금을 환산한 지수적용 - 부담률:지원 100% - 소 관:소방방재청 (건설교통부가 아님) - 세입자 보조금 지원기준지수 산출예시 ㆍ보증금 100만원에 월 20만원 세입자 ⇒ 200×6월=1,200 적용 ㆍ보증금 200만원에 월 30만원 세입자 ⇒ 300×6월=1,800 경우 2,000적용 ㆍ보증금없이 월 10만원 세입자 ⇒ 100×6월=600 적용 ㆍ보증금 100만원 10개월 계약 ⇒ 1,000 적용 ※ 월세금을 전세금으로 환산하여 재난지원 지수 3,000을 적용하면 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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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 기반 조성 |
- 10동이상의 주택을 집단이주시키는 경우 대상지구를 조사 | - 부지매입비는 지자체, 피해주민 등이 부담하고, 마을기반 조성비만 계상 - 주택이축비는 전파주택기준 지원. - 부담율:국고 50%, 지방비 50% - 건설교통부 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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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경지 복구 | |||||||||||||||||||
- 재난으로 농경지의 유실 또는 매몰과 해수의 침수 및 유출된 유류의 유입으로 염해ㆍ토양오염 피해를 입은 농경지 중 ㆍ지구당 (피해면적이 육안으로 보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연속성을 갖는 피해지역) 5,000㎡이상이거나 ㆍ1농가당 165㎡(매몰심도 10㎝이상) 이상인 실경작자(농지소유자도포함 ) br /> - 현지를 답사 필지별로 조사하되 매몰과 유실로 구분조사 - 매몰면적:매몰심도를 10㎝로 기준 하여 산술평균 환산한 면적을 피해면적으로 함 . |
- 유실 ㆍ 매몰 토량을 계산하여 ㎥당 지원기준지수 매몰은 1.76 유실은 3.4 적용 - 부담율 ㆍ지원 60%, 융자30%, 자부담10% - 농경지의 경우 대규모 피해지역은 가능한 소규모 경지정리방식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농림부와 협의 경지정리지구로 책정 병행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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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실면적:유실깊이를 20㎝로 기준하여 산술평균 환산한 면적을 피해면적으로 함. - 단, 피해가 극심하고 여건상 매몰 및 유실심도가 상기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특별히 별도 계상할 수 있다. ㆍ피해액산정: - 매몰:매몰면적(㎡)×0.1×1.76/ ㎥ - 유실:유실면적(㎡)×0.2×3.4/ ㎥ 1ha=10,000㎡ - 농경지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일 경우는 매입대상으로 조사 |
ㆍ재난지수 산정: - 매몰:매몰면적(㎡)×0.1×1.76(지원기준지수) - 유실:유실면적(㎡)×0.2×3.40(지원기준지수) - 실매입비 계상 ㆍ복구비:국고 50%, 지방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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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림시설 및 농작물, 산림작물 복구 | |||||||||||||||||||
(1) 농림 시설 파손 ㆍ 유실 가) 비닐 하우스 |
- 영농목적이 아닌 시설 및 장기간 영농 을 하지 않는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단순 비닐파열은 피해조사에서 제외 - 피해면적 전파ㆍ반파 구분 조사하고, 시설별, 종류별, 소유자별로 구분 조사하되 철재파이프 하우스는 농가 지도형 비닐하우스 설계서 규격시설이 아닌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 철재파이프하우스는 농림부에서 시달한「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 설계서」규격에 맞는 시설에 한해 지원 - 재난지수 산정방법 ㆍ피해면적 (㎡)×시설별 지원기준지수 (반파는 1/2적용) ※ 피해 복구대상면적 적용시 1개동의 일부분만 피해를 입은 경우 1개동 전체면적을 복구대상 면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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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ㆍ피해면적 =50m×10m=500㎡ ※ 주의 ) 100m×10m=1,000㎡ 아님 ㆍ피해구분 - 전파: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ㆍ매몰된 경우 - 반파:시설이 35%이상 70%미만 파손 및 유실ㆍ매몰된 경우 - 피해액 = 피해면적×지원기준지수 |
- 부담율 ㆍ지원 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농림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 에서 지원 <복구비 지급시 유의사항> ㆍ철재파이프하우스는「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 설계서」규격에 맞게 설치한 시설에 한하여 재난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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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삼재 배시설 | |||||||||||||||||||
- 유실ㆍ매몰ㆍ전파 반파로 구분하고 실제 피해면적을 조사 - 표준설계규격에 맞지않는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 외 - 시설형태별의 A형(6년근), B형(4년근) 으로 구분조사 - 피해정 도 구분기준 ㆍ전파: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ㆍ 매몰된 경우 ㆍ반파:시설이 35%이상 70%미만 파손 및 유실ㆍ매몰된 경우 ※ 피해액 =피해면적×지원기준지수 (반파의 경우 1/2적용) ㆍ피해면적:재배시설 길이 (면적) 100 m중 10m가 파괴되었을 경우 피해면적은 10m부분 면적만 적용 |
- 농진청 표준인삼경작 방법 (표준설계 규격 )의 해가림 설치에 준하여 복구 - 재난지수 산정 ㆍ피해면적×시설유형별 지원기준지수 (반파의 경우 1/2적용) - 부담율 ㆍ지원 35%, 융자55%, 자부담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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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버섯 재배사 | |||||||||||||||||||
- 시설의 종류별로 전파ㆍ반파 구분 조사 ㆍ시설의 종류:병버섯재배사, 판넬 재배사, 하우스형 간 이 재배사로 구분조사 ㆍ피해정도 구분기준 - 전파: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ㆍ매몰된 경우 - 반파:시설이 35%이상 70% 미만 파손 및 유실ㆍ매몰된 경우 ※피해액 = 피해면적×지원기준지수 (반파는 1/2 적용) |
- 재난지수 산정 ㆍ피해면적×지원기준지수 (반파 는 1/2적용) - 부담률 ㆍ지원 35%, 융자55%, 자부담10%, - 소 관: 농림부에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 시설별 , 규모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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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수 재배 시설 | |||||||||||||||||||
- 시설의 종류별로 전파ㆍ반파 구분준영구시설에 대해서는 조사 ㆍ시설의 종류:덕시설, 지주시설, 방조망, 관수시설 ㆍ피해정 도 구분기준 - 전파: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ㆍ매몰된 경우 - 반파:시설이 35%이상 70% 미만 파손 및 유실ㆍ매몰된 경우 ※ 피해액 = 피해면적×지원기준지수(반파는 1/2적용) |
- 재난지수 산정 ㆍ피해면적×지원기준지수 (반파 는 1/2적용) - 부담률 ㆍ지원 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농림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 시설별, 규모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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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농산물 저장시설 농기계 창고 | |||||||||||||||||||
-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ㆍ신고유무 확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사실상 사용용도 일치여부 확인 - 재난으로 인한 시설에 대하여 유실ㆍ매몰, 전파, 반파로 구분조사 - 유실ㆍ매몰:재난으로 시설이 완전히 유실되거나 매몰된 경우 - 전파:기둥, 벽체, 지붕등이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기둥, 벽체, 기둥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 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피해액:피해면적 (㎡)×지원기준지수 (반파는 1/2적용) |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지원기준지수 (반파는1/2 적용) - 시설지원기준지수 ㆍ저장시설 (일반):105/㎡ ㆍ저장시설 (저온):280/㎡ ㆍ농기계보관창고 (마을공동보관창고:62/㎡ - 부담률 ㆍ지원 35%, 융자55%, 자부담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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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농산물 건조시설 | |||||||||||||||||||
-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ㆍ신고 유무 확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사실상 사용용도 일치여부 확인 - 재난으로 인한 시설에 대하여 유실ㆍ매몰, 전파ㆍ반파로 구분조사 - 유실ㆍ매몰:재난으로 시설이 완전히 유실되거나 매몰된 경우 - 전파:기둥, 벽체, 지붕등이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피해액:피해물량 (톤)×지원기준지수(반파는 1/2적용) |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물량(톤)×지원기준지수 (반파는1/2 적용) - 시설기준지원지수:197/톤 - 부담률 ㆍ지원 35%, 융자55%, 자부담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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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표고 자목 및 표고 버섯 재배 시설 | |||||||||||||||||||
- 종균 및 표고자목용 원목 구입내역 등을 확인하고, 시ㆍ군 구 및 산림조합의 표고재배 자금지원실적을 고려하여 피해물량을 조사 - 표준설계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은 제외하는 등 비닐하우스 조사요령에 준하여 조사 (산림청 소득 52430-132호, 2001.3.12 참조 ) |
- 재난지수 산정 - 표고자목:피해물량×표고자목 지원기준지수 - 표고재배사:피해면적×표고 재배사 지원 기준지수 - 부담률 ㆍ지원 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산림청에서 관리 소방방재청 에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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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잔디, 밤나무, 대추, 떫은감, 호도, 조경수, 재 및 야생화, 산림작물 | |||||||||||||||||||
- 재배지의 유실ㆍ매몰 및 침수등으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면적만 조사하는 등 농작물에 준하여 조사 - 임야에 식재한 밤나무는 과수원 형태로 조성된 것에 한하여 조사하고 ,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되지 않거나 관리ㆍ수확 되지 않는 밤나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농가(임가)에서 가계(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 전문유통업자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조사제외 ※ 분재는 포지재배 피해면적만 조사 |
① 대파대 - 재배지의 유실ㆍ매몰 및 침수등의 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 - 잔디:종묘대 지원기준지수 - 밤나무 ,대추, 떫은감, 호도:묘목대 지원기준지수 - 조경수ㆍ분재:묘목대 지원기준지수 - 야생화:종묘대 지원기준지수 - 도라지ㆍ더덕 :종자대 지원기준지수 - 부담율:지원 50%, 융자30, 자부담 20% ②농약대 - 밤나무의 낙과 등으로 인하여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 농작물에 준하여 지원 - 복구비용부담율:지원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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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의 사항 | |||||||||||||||||||
(2) 농작물 복구 |
- 과수목 받침대, 포도지주등 임시 가시설물은 제외 - 농경지의 유실ㆍ매몰 및 침수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만 조사하고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음. - 피해조사시 가족 및 고등학생 현황을 병행하여 조사 - 농작물은 피해특성상 피해조사가 장기간 소요되므로 피해 발생시 우선잠정 보고하고,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 확정전까지 조사 완료하되 부득이 누락사항이 있을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계획수립전까지 보고 ※ 누락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지원조치하여야 함 |
① 대파대 - 농경지의 유실ㆍ매몰 및 침수와 가뭄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 - 벼, 채소작물등 일반작물:무, 배추 기준 지원기준지수 적용 - 비닐하우스등 시설작물:과채류, 엽채류 구분 지원기준지수 적용 - 인삼:묘삼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과수:묘목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화훼:종묘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버섯:종균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복구비용부담율:지원 50%, 융자30, 자부담 20% ② 농약대 - 농작물의 침ㆍ관수와 풍수해 등에 의해 쓰러진 농작물과 과수낙과 등으로 인하여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 지원 - 지원기준지수 ㆍ일반작물:ha당 49.94 ㆍ채소류:ha당 139 ㆍ과수류:ha당 313 - 부담율:지원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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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축산물증 식시설의복구와가축 등의 입식 | |||||||||||||||||||
(1) 축사 파손 ㆍ 유실 |
-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ㆍ신고 유무확인 - 재난으로 인한 건축사에 대하여 유실ㆍ매몰ㆍ전파ㆍ반파 구분 조사 ㆍ반파는 건물평수와 파손비율에 따라 산출 - 축사의 종류 및 규모별로 구분 조사 ㆍ 축사종류:한우사, 유우사, 번식돈사, 산란계사, 육계사, 보온덮개형 축사 ㆍ피해액: 피해면적×시설지원기준지수 (반파는 1/2적용 ) |
- 재난지수 산정 ㆍ피해면적×축사유형별 지원기준지수 - 부담율 ㆍ지원 35%, 융자55%, 자부담10%, - 축사 종류별, 규모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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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사 부대 |
- 축종별 분뇨처리시설종류별 , 규모별로 조사 - 분뇨처리시설의 종류:한육우, 젖소, 돼지, 닭(평사, 케이지) 분뇨처리시설 - 기타사항은 축사피해조사요령 준용 |
- 축종별 분뇨처리시설 및 사육형태에 따라 규모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 실 제사업비 단가가 축종별 분뇨처리시설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자 자부담 - 재난지수 산정:피해면적×분뇨처리 시설지원기준단가 - 부담률 ㆍ지원 35%, 융자55%, 자부담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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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지 유실 |
- 재난으로 인한 초지의 유실ㆍ매몰 피 해 - 현지 조사를 통하여 초지 조성 허가대장 및 초지 관리대장과의 일치여부 확인 ㆍ조성방법, 조성면적, 피해면적 및 관리자 내역등 - 조성방법 (경운초지, 불경운초지)별로 조사 - 피해액 산정 ㆍ피해면적×초지조성별 지원기준지수 |
- 재난지수 산정 ㆍ피해면적×초지조성별 지원기준지수 - 부담율 ㆍ융자 70%, 자부담 30% - 소관:농림부에서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 초지조성방법 및 규모별로 구분 복구 계획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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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잠실 파손 ㆍ 유실 |
- 재난으로 인하여 유실ㆍ매몰ㆍ전파ㆍ반파된 잠실로서 반파는 건물평수와 파손비율에 따라 산출 ㆍ잠실의 종류별 로 구분조사 ㆍ피해액 산정: 피해면적×시설지원기준지수 (반파는1/2 적용) |
- 재난지수 산정 ㆍ피해면적×잠실종류별 지원기준지수 - 부담율 ㆍ지원 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농림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 잠실종류별 규모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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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축 입식 |
- 재난으로 인한 축사의 유실ㆍ매몰ㆍ전파ㆍ반파ㆍ침수 등으로 가축의 폐사등 피해를 대상 ㆍ가축 폐사시 읍면동에서는 반드시 현지를 답사, 폐사가축종류 및 수량을 정확히 조사한 피해조사서를 작성 확인하고 사진촬영후 매장 조치.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를 근거로 피해확인조서 작성 ㆍ현지조사시 가축통계조사규칙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 또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조사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조사표를 지참 확인 - 행정조사: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실시하는 가축의 통계조사 (조사대상:마필, 양, 사슴, 꿩 등) - 표본조사:농수산통계사무소장을 통하여 실시하는 가축의 통계조사 (조사대상:한우, 젖소, 육성우, 돼지, 닭) - 기타 부화업, 종축업, 축산업의 사육현황 및 실태조사 내역서 확인(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 축종별, 육성축 미만ㆍ이상으로 구분하여 조사 |
- 재난지수 산정 ㆍ폐사수×가축별로 새끼가축 또는 육성가축 재난지원기준 지수 ※ 기준단가가 없는 축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협의한 후 적용 - 부담률 ㆍ지원 50%, 융자 30%, 자부담20% - 가축의 종류별로 복구계획서를 작성 - 소관부처:농림부 ※ 육성가축기준 ※ 농가의 사양관리기록부에 의거 입식 연월일 확인 ㆍ 피해당시 일(월)령 또는 체중(사양관리기록부 미비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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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누에 유실 ㆍ 폐사 |
- 꿩은 사단법인 대한고려꿩협회 및 지사의 회원별 사육현황 및 시ㆍ군임업협동조합의 꿩사육지원 관계서류와 사육자의 꿩, 병아리 구입계산서를 근거로 피해물량을 산정 - 재난으로 인하여 잠실이 파손ㆍ유실되어 누에가 유실 또는 폐사된 경우 조사 ㆍ피해액 산정은 하지 않음. ㆍ피해량은 잠수에 따라 무게 (㎏)로 표시 - 누에씨 공급 (배부)대장을 참조하여 피해농가, 공급시기, 공급량등 확인후 피해량 산정 |
- 재난지수 산정 ㆍ유실 또는 폐사량 (㎏)×봄ㆍ가을누에 지원기준지수 - 부담율 ㆍ지원 50%, 융자 30%, 자부담20% - 소관:농림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
- 정보 담당자 : 재난안전과 안전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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