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개요
풍수해보험 이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함 보험료로 예기치 못함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보험입니다.
가입대상시설물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수해보험 개발목적
재해발생시 피해주민은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 확보가 가능합니다.
-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
- 풍수해로 국민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을때, 신속하게 실질적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현행 피해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정책보험인 풍수해 보험을 개발함
풍수해보험 피해지원제도 표로 현행 피해지원제도, 풍수해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행 피해지원제도 풍수해보험 주택 : 30% 온실: 35%
타 피해시설 합산 금액 최대 2억원까지 지원 (07~09년)
2010년 이후 5천만원 지원최대 90%
합산금액 제한 없음위에 명시된 수치는 복구비기준액 대비 비율입니다.
※ 복구비 기준액이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풍수해보험, 기초서류에 고시하는 복구단가입니다.
- 풍수해로 국민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을때, 신속하게 실질적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현행 피해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정책보험인 풍수해 보험을 개발함
소방방재청이 관장하는 정책보험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게 된다.
- 정보 담당자 : 재난안전과 안전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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