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업장 유해위험신고
목적
-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및 종사자 등 안전·보건관리 참여 활성화
신고대상
- 담양군청 사업장 및 관련사업 작업시 위험요소 등에 대해 시정해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시정되지 않는 경우 등
- 작업 중 부상 등에 관한 사항 등
※ 임금체불관련 등 제외
신고기한 : 연중
처리방법
- 홈페이지에 신고물이 게시되면 해당 실과소로 경위 파악 후 조치
※ 담당부서 : 담양군청 재난안전과 중대재해팀(061-380-3351)
총 게시글 0건,
1/0페이지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 정보 담당자 : 재난안전과 안전총괄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