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업장 유해위험신고

목적

  •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및 종사자 등 안전·보건관리 참여 활성화

신고대상

  • 담양군청 사업장 및 관련사업 작업시 위험요소 등에 대해 시정해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시정되지 않는 경우 등
  • 작업 중 부상 등에 관한 사항 등
    ※ 임금체불관련 등 제외

신고기한 : 연중

처리방법

  • 홈페이지에 신고물이 게시되면 해당 실과소로 경위 파악 후 조치

※ 담당부서 : 담양군청 재난안전과 중대재해팀(061-38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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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 담당자 : 재난안전과 안전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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