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기준

적용재난의 범위(법 제3조1호가목)

법 제 3조 1호 가목에서 정한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ㆍ지진ㆍ황사ㆍ적조 기상특보 (주의보ㆍ경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은 다음과 같다.

  • 기상 예비특보발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 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총괄할 경우
  •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인한 피해
  • 기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 )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대상

국고나 지방비, 융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다음 각목의 지원

  •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한 위로
  •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와 주생계수단(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 수입액의 50퍼센트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영농ㆍ영림ㆍ영어ㆍ양축 (養畜)ㆍ염생산 자금의 융자지원 및 상 환기한 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 주택복구자금의 융자지원, 지방세 등의 조세감면 등 간접지원
  • 세대주 또는 家長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 는 자가 농ㆍ임ㆍ축ㆍ어업 등의 피해를 입을시 주 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목의 지원

  • 1) 주택복구
  • 2) 농경지 및 염전복구
  • 3) 농림시설,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 4)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 5) 어선과 어망ㆍ어구의 복구
  • 6)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 7) 공공시설의 복구
  • 8) 1)목 내지 7)목에 규정한 것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의 복구
    ※ 각종 자재, 상품, 농기계 등 동산은 피해조사 및 복구대상에서 제외
    ※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도 가항의 이재민구호를 위한 지원과 같이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엄, 염생산업을 영위하는 농가, 어가, 임가, 염가에 한해 지원하여야 하며, 공무원, 회사원 등이 부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제외

그 밖의 자연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지원

  • 1)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 2)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
  • 3)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중앙본부장”이라 한다) 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비용
  • 4) 그 밖에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지원사항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기상 예비특보발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 공사중의 범위
    •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고 또한 일부 준공검사를 필하여도 시설물 설치 본래 목적의 기능이 발휘하기에 완전하지 못한 모든 시설물을 말함
      기상 예비특보발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설명하는 표입니다.
      도로 도로 포장계획이 수립된 지구에서 도로포장이 완공되지 않은 시설물
      (토공부분이 준공되어도 공사중으로 봄)
      교량 상부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물
      택지개발 택지개발 사업 전체가 준공되지 않은 경우
      저수지 제당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
      기타 시설물 전체가 준공되지 않은 경우
    • 공작물 기타 시설물:각종 임시적으로 설치한 가설물을 말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댐, 택지개발, 도로개설, 하천개량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수용한 지역의 피해 등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안에서 시설물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물 등에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허가, 면허,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과 표준도 및 표준규격에 의해 설치하여야 하나 이에 맞지 않은 시설을 말함.
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은 무허가임. 조세납부 사실과 허가사항은 별개의 성격임

시설물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중이거나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는 시설.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복구비와 보상비등이 지원되는 경우

선박의 경우 선주가 선원을 대상으로 일반보험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 상 보 험) 등에 가입하여 사망, 실종자 유가족이 그 보험금을 받은 경우 각종 공제에 가입된 건물 및 시설물 등

법에서 정한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확대된 경우 등

  • 재해예방 조치를 위한 행정기관의 지시나 권고에 따르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인명피해관리지침에서 정한사항 (방재기획팀 - 235(2005.9.27)호 참조) 등
    • 악기상이 예상되어 공원관리인이 등산포기를 권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여 발생한 사고
    • 홍수구경을 하다가 본인의 실수로 실족하여 사망 또는 실종된 자
    • 통제중인 잠수교 또는 세월교를 무리하게 건너다 발생한 사고
    • 행정청의 퇴거 또는 대피권고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
    • 하천바닥이나 세월교(잠수교)에서 야영중 불어난 물에 의한 사고
    • 선박의 입, 출항이 통제되었으나 이를 어기고 출항하여 발생한 사고 등

하천구역내 농작물 및 농업시설

제방이 있는 곳에 있어서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함)의 농작물과 농경지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경작 하던 중 폭설, 지진 또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은 지원

  • 정보 담당자 : 재난안전과 안전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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