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상품안내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풍수해보험 피해지원제도 표로 대상시설물별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시설물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80% 보상형 90% 보상형
주택 전파 50㎡ 이하 단독 : 3,500만원
공동 : 3,150만원
단독 : 4,000만원
공동 : 3,600만원
단독 : 4,500만원
공동 : 4,050만원
50㎡ 초과 단독 : ㎡당 100만원
공동 : ㎡당 90만원
단독 : ㎡당 100만원
공동 : ㎡당 90만원
단독 : ㎡당 100만원
공동 : ㎡당 90만원
전반파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 70%
반파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소파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지붕재파손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 5~25%
침수 50㎡이하 350만원 375만원 400만원
50㎡초과 200만원 +
{15천원 × 주택면적(㎡)}
187.5만원 +
{18.75천원 × 주택면적(㎡)}
175만원 +
{45천원 × 주택면적(㎡)}
동산 특약 주택 보험가입금액의 10%에 한해 가입하고 침수를 제외한 피해에 대해 해당 주택 보험금의 10% 지급
- 침수 높이 30cm 초과 100cm 이하 : 반파 보험금의 10%
- 침수 높이 100cm 초과 : 전파 보험금의 10%
풍수해보험Ⅱ
(지자체단체용)
세입자 동산
주택 보험가입금액의 10%에 한해 가입하고 침수를 제외한 피해에 대해 해당 주택 보험금의 10% 지급
- 침수 높이 30cm 이하 : 기본 침수 보험금 주1)
- 침수 높이 30cm 초과 100cm 이하 : 반파 보험금의 10%
- 침수 높이 100cm 초과 : 전파 보험금의 10%

주1) 기본 침수보험금
  50㎡이하 24만원 28만원 32만원
50㎡초과 18만원 + {1천2백원
× 주택면적(㎡)}
16만원 + {2천4백원
× 주택면적(㎡)}
14만원 + {3천6백원
× 주택면적(㎡)}
단체계약할인 특정기간(4월, 10월)동안 지자체를 통해 가입하는 단체계약의 경우
주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10% 할인 가능
※ 필요시 단체로 가입할 수 있는 기간 연장가능
풍수해보험Ⅲ
(공동주택실손형)
공동주택에 대해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 보상 상품 판매
※ 계약자 임의선택으로 자기부담금(10만원 ~ 50만원) 설정 가능
온실 전파 해당없음 기준단가 × 70%
× 총피해면적
기준단가 × 90%
× 총피해면적
반파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소파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단순비닐파손
담보특약
온실의 단순피복재 파손으로 동별로 전부 교체가 필요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를 보상
하천 고수부지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
담보특약
하천 고수부지내 온실은 강풍·대설 재해만 보상하고,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온실과 동일함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풍수해 사고로 파손된 온실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오염물질 제거비용은 제외)
지급할 보험금의 10%를 한도로 지급
기타 소파손해 부담보특약 주택,온실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의 계약 가능
보험료분할납입특약 보험기간 1년이고 계약자부담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만 분납 가능.
2회, 12회
손해방지비용 지원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사용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0만원을 한도로 지급
계속 계약 할인 동일한 보험자가 동일 위험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험계약을 갱신 하는 경우에 해당계약 년요율의 5%를 할인하여 적용
장기계약 일시납 할인 2년계약 일시납 : 년요율의 175% 적용(12.5% 할인 효과)
3년계약 일시납 : 년요율의 250% 적용(약 16.7% 할인 효과)
주택 침수보험금확정특약
(임의선택)
50㎡ 이하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50㎡ 초과 90만원 + {6천원 × 주택면적(㎡)} 80만원 + {1만2천원× 주택면적(㎡)} 70만원 + {1만8천원× 주택면적(㎡)}
  • 정보 담당자 : 재난안전과 안전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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