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제도개요 (2023.1.1.시행)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전액 또는 16.5%)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하는 제도
추진배경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취지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서 국가 균형발전 도모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19. 제정 (’23.1.1. 시행)
※ (일본 ‘고향납세제’) `08년 865억원⇒`20년 7조 1,486억원으로 약83배 증가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19. 제정 (’23.1.1. 시행)
운영절차

주요내용
- (기 부 자) 개인만 가능(단체, 법인 및 이해관계자 불가)
- (기 부 처)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둔 지자체(광역+기초)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예) 전라남도 담양군 주민 ⇒ 담양군과 전라남도청에 기부불가 - (기부한도) 1인당 연간 500만원
※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 (세액공제)
- 10만원 까지(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500백만원 이하(16.5% 공제)
※ (예1) 10만원 기부시 ⇒ 10만원 공제
※ (예2) 100만원 기부시 ⇒ 24.8만원 공제
[ 10만원 (100%)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
- (답 례 품) 기부금액의 30% 이내, 한도 150만원
- (기부금 사용) 기금을 별도 설치하여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
-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지역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 (온 라 인) 고향사랑e음(고향사랑기부 종합정보시스템) 이용 - 운영시간 : 07:00 ~ 23:00

- (오프라인) 금융기관(NH농협은행 및 농․축협), 담양군청

- 문의 : 담양군 참여소통실 대외협력팀(☎061-380-3219)
기부방법
- 정보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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