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용어의 정의
지방세
-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도는 시·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의 구의 구세)
납세자
-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
과세물건
- 과세객체 또는 과세대상이라고도 부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 등
과세표준
-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 등
세율
- 세액산출을 위하여 과세표준액에 적용하는 비율, 통상적으로 산출세액의 계산을 위하여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법률이 정한 비율
세무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가산세
-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음
가산금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가산금, 중가산금)
- 가산금 : 3%(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
- 중가산금 : 0.75%(본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가산금 부과 익월부터 60개월까지 매월)
지방세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시행령」,「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 「지방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시행령」,「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 「지방세법」,「지방세법시행령」,「지방세법시행규칙」
-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기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 정보 담당자 :
-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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