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기준
담양군 비공개 세부기준 (2021. 6. 22. 기준)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기본방향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비공개로 정하는 정보는 비공개
- 비공개 사항과 공개사항이 혼합된 정보는 부분공개
- 세부기준에 제시된 유형별·단위업무별 비공개 정보 기준은 비공개를 결정하는 가이드 라인으로 최종적·법적 입장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의 이익형량에 따라 공개(부분공개)될 수 있음
※ 이는 담양군이 보유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 판단에 내부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립하였으며, 본 세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 정보 담당자 :
-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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