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복지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역 내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가구)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삶을 지원ㆍ지지하고 빈곤을 예방합니다.
지원대상
- 전문기관과의 사례회의 등을 통해 1개월 이상의 중장기적인 개입이 필요한 가구
- 탈빈곤 지원이 가능한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빈곤가구
-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수급자 탈락가구 중 빈곤예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해체 위기가구, 조손 및 한부모, 장애인 등 가족회복이 필요한 가구 등
업무운영체계
- 읍면사무소: 대상자발굴 및 초기상담, 의뢰 및 종결가구에 대한 모니터링, 일반사례관리
- 희망복지지원단: 고난도사례관리, 총괄수행 및 관리
- 민간복지기관: 통합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 대상자 발굴 및 의뢰, 전문(중점)사례관리
지원 내용
- 복지ㆍ보건ㆍ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를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
지원 절차

신청 및 문의
- 신청 : 해당 읍ㆍ면사무소 복지계에 신청 또는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380-3310,3311)
- 문의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내방상담(※거동 불편자는 방문상담 요청 가능)
- 정보 담당자 :
-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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