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고충민원처리 안내
담양군 고충민원처리 안내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운영개요
- 기 간 : 연중
- 장 소 : 담양군 민원과 민원팀(380-3231)
- 운영방식 :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독립적 업무수행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신청대상
- 주민들의 권익 보호·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에 대한 조사·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조정
고충민원 제외대상
- 담양군 의회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감사원 심사청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 중앙부처 및 전남도 등 상위기관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 검찰·경찰 또는 그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일반 단순민원 및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직무관한 범위를 벗어난 사항
고충민원 처리절차
- 신청
-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
- 접수
- 기재사항 및 내용검토 (※ 단순민원 부서 이첩)
- 조사여부 결정
- 조사여부 판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조사개시통보
- 조사실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후 60일 이내 조사완료
- 조사결과 확정
- 담양군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결과 심의·의결
- 조사결과 통지
- 신청인, 관계기관에 3일 이내 통지
- 정보 담당자 :
-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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