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용료요율표

상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상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에서는 상하수도 업종별 요금표, 구경별정액요금 정보를 제공
구분 월사용량(㎥/월) 부과시기별 ㎥당 단가(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부터
가정용 1~20 250 290 340 400 470
21~40 450 530 620 730 860
41이상 680 800 940 1,110 1,310
일반용 1~100 420 490 580 680 800
101~300 530 620 730 860 1,010
301~1000 640 750 880 1,030 1,210
1001~2000 730 860 1,010 1,190 1,400
2001이상 880 1,030 1,210 1,420 1,670
대중탕용 1~500 420 490 580 680 800
501~1000 540 640 750 880 1,030
1001~2000 720 850 1,000 1,180 1,390
2001이상 910 1,070 1,260 1,480 1,740
산업용 1㎥당 220 260 310 360 420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물이용부담금 제도

  • 영산강·섬진강·탐진강수계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이 물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
  • 관련근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31조
  • 부과지역 : 담양읍 일부, 봉산면, 고서면 일부, 창평면, 대덕면, 무정면, 수북면, 대전면

상하수도 요금 계산 방법

상하수도요금 = 사용량*(상수도+하수도)+구경료

예시1) 20톤사용시 20*(505+340)+610=17,510

예시2) 50톤사용시

  • 1단계1단계(1~20톤) : 20*(505+340)+610=17,510
  • 2단계(21~40톤) : 20*(692+620)=26,240
  • 3단계(41~50톤) : 10*(869+940)=16,690
  • 총합계 61,840
  • 정보 담당자 : 물순환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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