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안내
여권이란?

- 여권은 각 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여권 발급 대상
-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 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담양군 여권사무 대행기관
- 장 소 : 담양군청 민원과 (여권창구)
-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문의전화 : 061-380-3235
여권발급 절차
- 방문 및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 제작
(대전조폐공사) - 교 부
공통서류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구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소장양식 민원실 비치) *검은색 펜으로 기재
-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유효기간 남은 여권)
- 수수료(신용카드 납부 가능)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단수포함)
- 미성년자(만18세 미만자)의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
- 2008.8.25.부터 여권발급 대리신청 제도 폐지
- 18세이상 성인 본인직접 신청 의무화 됨(가족, 여행사 대행불가)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 조부모 등 2촌 이내 친족이 신청가능
- 단, 법정대리인(친권자)신청 시 공통서류 및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 - 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신청자의 여권발급동의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가능) 및 대리인신분증
-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부득이한 질병이나 사고에 한하여 배우자, 부모, 형제 등 2촌 이내 친족이 신청가능
- 단,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여권명의인 및 대리인),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 (현금 및 카드결제 가능)
| 종류 | 금액 | 비고 | ||
|---|---|---|---|---|
| 복수여권 | 10년 | 58 | 53,000 | 18세 이상 |
| 26 | 50,000 | |||
| 5년 | 58 | 45,000 | 8세 이상 ~ 18세 미만병역대상미필자 | |
| 26 | 42,000 | |||
| 58 | 33,000 | 8세 미만 | ||
| 26 | 30,000 | |||
| 잔여기간부여여권 | 25,000 | 사진변경, 개명, 훼손 등 | ||
| 단수여권 | 20,000 | 6개월 이내 1회 여행만 가능 | ||
| 여권 사실증명 | 1,000 | 실효확인서, 여권 사본·정보·기록 증명서 | ||
- 여권발급수수료는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상 구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정보 담당자 :
-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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