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리인제도
선정 대리인제도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 대리인제도에 대하여 종합소득가액, 소유재산가앶, 청구신청세액 등의 정보 제공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5억미만)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업무처리 절차 : 신청서 제출
![① 불복청구서 접수(군) → ②제도안내 대상 검토 ※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③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④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군) 별지10호 → ⑤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전라남도) →⑥ 불복대 업무수행[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시]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images/sites/main/main/sub/s04_jj_s.jpg)
- 문의처 : 담양군청 재무과 / 연락처 061-380-3273
- 정보 담당자 :
-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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