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소득인 정액 기준(최저생계비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65,155 | 4,434,816 | 5,400,964 | 6,380,688 | 7,227,981 |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6%)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 생계급여인상 : 1인가구 6.84%(40천원), 2인가구 6.01%(59천원), 4인가구 5.46%(84천원)
※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확대
단, 고소득·고재산(연소득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준 지속 적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 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 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 해산급여 : 출산 시 영아 1인당 700천원(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 1구당 800천원
의료급여
- 1종 급여대상자 : 근로 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수급자
- 2종 급여대상자 : 1종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교육급여
- 고등학생 : 입학금·수업료(연도별 학교장 고지액), 교과서대, 학용품비
- 중학생 : 부교재비, 학용품비
- 초등학생 : 부교재비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신청(연중신청가능)
-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주민복지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세요.
- 담양군청 생활보장담당자 : 061)380-3309
- 담양읍사무소 복지담당자 : 061)380-3717
- 봉산면사무소 복지담당자 : 061)380-3742
- 고서면사무소 복지담당자 : 061)380-3761
- 가사문학면사무소 복지담당자 : 061)380-3776
- 창평면사무소 복지담당자 : 061)380-3802
- 대덕면사무소 복지담당자 : 061)380-3821
- 무정면사무소 복지담당자 : 061)380-3843
- 금성면사무소 복지담당자 : 061)380-3862
- 용면사무소 복지담당자 : 061)380-3875
- 월산면사무소 복지담당자 : 061)380-3906
- 수북면사무소 복지담당자 : 061)380-3921
- 대전면사무소 복지담당자 : 061)380-3939
- 정보 담당자 :
-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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