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법적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다운로드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471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 www.clean.go.kr(청렴포털)
- 전남도청 : www.jeonnam.go.kr(민원신고센터 공익신고)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위 "신고서양식" 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방문·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감사관실
- 정보 담당자 :
- 기획예산실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