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안내

여권이란?

대한민국 여권이미지

  • 여권은 각 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여권 발급 대상

  •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 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담양군 여권사무 대행기관

  • 장 소 : 담양군청 민원과 (여권창구)
  •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문의전화 : 061-380-3235

여권발급 절차

  1. 방문 및
    신청서작성
  2. 접 수
  3. 서류심사
  4. 제작
    (대전조폐공사)
  5. 교 부

공통서류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구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소장양식 민원실 비치) *검은색 펜으로 기재
  •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유효기간 남은 여권)
  • 수수료(신용카드 납부 가능)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단수포함)
  • 미성년자(만18세 미만자)의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
  • 2008.8.25.부터 여권발급 대리신청 제도 폐지
    • 18세이상 성인 본인직접 신청 의무화 됨(가족, 여행사 대행불가)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 조부모 등 2촌 이내 친족이 신청가능
      - 단, 법정대리인(친권자)신청 시 공통서류 및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
    • 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신청자의 여권발급동의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가능) 및 대리인신분증
    •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부득이한 질병이나 사고에 한하여 배우자, 부모, 형제 등 2촌 이내 친족이 신청가능
      - 단,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여권명의인 및 대리인),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 (현금 및 카드결제 가능)

여권발급 수수료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종류,금액,비고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종류 금액 비고
복수여권 10년 58 53,000 18세 이상
26 50,000
5년 58 45,000 8세 이상 ~ 18세 미만병역대상미필자
26 42,000
58 33,000 8세 미만
26 30,000
잔여기간부여여권 25,000 사진변경, 개명, 훼손 등
단수여권 20,000 6개월 이내 1회 여행만 가능
여권 사실증명 1,000 실효확인서, 여권 사본·정보·기록 증명서
  • 여권발급수수료는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상 구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정보 담당자 :
  •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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