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불법투기신고
쓰레기 투기 신고하는 방법
쓰레기 투기행위를 발견한 경우
- 군청(환경과) ☎ 061)380-3074 또는 해당 읍면 복지담당
신고하실 때에는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쓰레기를 버렸는지 알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자세히 신고하여 주시면 행정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쉬워집니다. 특히 사진, 비디오 등 증거물을 제출하여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천원)과태료 부과기준 행위 및 과태료를 안내합니다. 행 위 과태료 비 고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50 간이 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0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행위 200 생활쓰레기를 노천 소각하는 행위 500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0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0
누가 쓰레기를 버렸는지 정확히 몰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버린 사람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차량 이용자가 쓰레기를 버린 경우에는 일시와 장소, 차량번호, 차종, 좌석 정도만 신고하셔도 처리됩니다.
- 정보 담당자 :
-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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