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분야
동물등록
등록목적 :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의 개
-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변경신고대상
-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1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30일 이내
-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 30일 이내
-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30일 이내
-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 30일 이내
접 수 처 : 담양군청 친환경농정과 동물복지계
접수기간 : 연중 상시
- 정보 담당자 :
- 축산원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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