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규제대상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자원의 순환과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1회용품(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 사용억제(금지) 및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규제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업종별 준수사항

업종별 준수사항안내로 적용대상 1회용품 비고사항 등 안내 테이블
업 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비 고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휴게·일반 음식점, 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금지 ㆍ컵(합성수지·금속박 등)
ㆍ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ㆍ나무젓가락, 이쑤시개
ㆍ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
ㆍ비닐식탁보
시행 중
ㆍ종이컵
ㆍ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2022.11.24.)시행
금지 ㆍ광고선전물 시행 중
판매
(무상 금지)
ㆍ비닐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주점업 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 금지)
시행 중
2. 대규모점포 내 식품 판매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금지 ㆍ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시행 중
3. 목욕장업 판매
(무상 금지)
ㆍ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시행 중
4. 대규모점포
(매장면적 3,000㎡ 이상)
금지 ㆍ비닐 봉투 및 쇼핑백 시행 중
ㆍ우산 비닐 (2022.11.24.)시행
금지 ㆍ광고선전물 시행 중
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판매
(무상 금지)
ㆍ응원용품(합성수지 이외) 시행 중
금지 ㆍ합성수지 응원용품 (2022.11.24.)시행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일반 도·소매업 판매
(무상 금지)
ㆍ비닐 봉투 및 쇼핑백 시행 중
금지 ㆍ광고선전물 시행 중
종합 소매업
(편의점, 슈퍼마켓 등)
금지 ㆍ비닐 봉투 및 쇼핑백 (2022.11.24.)시행
7. 금융·보험·증권업, 부동산 임대·공급업,
광고 대행업,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공연시설 등
금지 ㆍ광고선전물 시행 중

파란색은 2022.11.24.일 규제 강화, 붉은 색은 2022.11.24.일 규제 품목 추가

  • 정보 담당자 :
  •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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