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란?
-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종류
- 총 18개 품목으로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등 4대 포장재와 타이어, 윤활유, 전지류, 전자제품, 형광등 등 5개 제품입니다.
-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 - 음식료품류 : 식품 공전상의 식품,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샘물
- - 농·수·축산물(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
- - 세제류
- -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유리병 제외)
- - 의약품 및 의약외품
- - 부탄가스
- - 살충·살균제(금속캔에 한함)
- - 전자제품의 완충재(발포 합성수지 포장재에 한함)등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 -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 전지에 한함)
- - 타이어
- - 윤활유
- - 전자제품 : 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가정용),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 제외),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 포함)
- - 형광등 등
- 무상 회수대상
- - 신제품판매로 인해 사용하던 구제품을 폐기물로 버리고자하는 경우(다른 업체 제품 포함) 및 신제품 포장재로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 등은 전자제품 판매업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게 됩니다.
- - 오디오와 휴대폰은 2005년부터, 형광등은 2004년부터 시행합니다.
- - 대형폐가전제품 무상수거(☎ 1599-0903)
품목별 분리배출 방법
생산자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 합성수지류 중 필름류(과자봉지 등), 형광등 : 2004년부터 , 오디오, 이동단말기 : 2005년부터
| 종류 | 세부품목 | 분리배출 요령 |
|---|---|---|
| 종이팩 |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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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캔 | 철캔, 알루미늄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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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
| 합성 수지류 |
PET, PVC, PE, PP, PS, PSP재질의 용기포장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 (또는 은박지,랩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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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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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 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 윤활유 | 윤활유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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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등 | 형광등 | 형광등 배출용기에 배출, 깨진 형광등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
기타 재활용 가능 자원
| 종류 | 세부품목 | 분리배출 요령 |
|---|---|---|
| 종이류 | 신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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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자, 노트 등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 포장지는 제외 |
|
| 종이 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
| 상자류(골판지 상자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 |
| 고철류 |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 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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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 영농 폐기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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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기타 품목 | 가정용 플라스틱류, 1회용 비닐봉투, 이불류, 신발, 가방류, 전선관, 파이프, 호우스, 장판류, 카페트, 폐식용유등 |
- 정보 담당자 :
-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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