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아동복지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원목적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단,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영유아는 2022년부터 신규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으로 제외되며, 24개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지원금액
(단위 : 천원)
|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 0~11 | 200 | 0~11 | 200 | 0~35 | 200 |
| 12~23 | 150 | 12~23 | 177 | ||
| 24~35 | 100 | 24~35 | 156 | ||
| 36개월이상 ~ 86개월미만 |
100 | 36~47 | 129 | 36개월이상 ~ 86개월미만 |
100 |
| 100 | 48개월이상 ~86개월미만 |
100 | |||
| 100 | 100 | ||||
| 100 | 100 |
선정기준
- 농어촌양육수당 : 농어업인가구의 자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 장애아동양육수당 : 장애인등록아동(장애인등록증)
신청절차
- 신청접수 : 읍·면 복지부서(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접수 ⇒ 책정 ⇒ 매월 25일 수당지급
- 정보 담당자 :
- 향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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