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법적근거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국민신뢰 확보를 위한 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다운로드
적용대상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국·공립학교,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이해충돌방지법 상 공직자의 행위기준
| 신고, 제출 의무 | 제한, 금지 행위 |
|---|---|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⑥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⑦ 가족 채용 제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
- 정보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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