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법적근거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국민신뢰 확보를 위한 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다운로드

적용대상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국·공립학교,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이해충돌방지법 상 공직자의 행위기준

이해충돌방지법 상 공직자의 행위기준 신고제출의무, 제한금지 행위 등 안내
신고, 제출 의무 제한, 금지 행위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⑥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⑦ 가족 채용 제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 정보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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