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규제대상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자원의 순환과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1회용품(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 사용억제(금지) 및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규제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업종별 준수사항
| 업 종 | 준수 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비 고 | |
|---|---|---|---|---|
|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휴게·일반 음식점, 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
금지 | ㆍ컵(합성수지·금속박 등) ㆍ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ㆍ나무젓가락, 이쑤시개 ㆍ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 ㆍ비닐식탁보 |
시행 중 | |
| ㆍ종이컵 ㆍ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2022.11.24.)시행 | |||
| 금지 | ㆍ광고선전물 | 시행 중 | ||
| 판매 (무상 금지) |
ㆍ비닐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주점업 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 금지) |
시행 중 | ||
| 2. 대규모점포 내 식품 판매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금지 | ㆍ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시행 중 | |
| 3. 목욕장업 | 판매 (무상 금지) |
ㆍ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시행 중 | |
| 4. 대규모점포 (매장면적 3,000㎡ 이상) |
금지 | ㆍ비닐 봉투 및 쇼핑백 | 시행 중 | |
| ㆍ우산 비닐 | (2022.11.24.)시행 | |||
| 금지 | ㆍ광고선전물 | 시행 중 | ||
| 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판매 (무상 금지) |
ㆍ응원용품(합성수지 이외) | 시행 중 | |
| 금지 | ㆍ합성수지 응원용품 | (2022.11.24.)시행 | ||
|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일반 도·소매업 | 판매 (무상 금지) |
ㆍ비닐 봉투 및 쇼핑백 | 시행 중 |
| 금지 | ㆍ광고선전물 | 시행 중 | ||
| 종합 소매업 (편의점, 슈퍼마켓 등) |
금지 | ㆍ비닐 봉투 및 쇼핑백 | (2022.11.24.)시행 | |
| 7. 금융·보험·증권업, 부동산 임대·공급업, 광고 대행업,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공연시설 등 |
금지 | ㆍ광고선전물 | 시행 중 | |
※ 파란색은 2022.11.24.일 규제 강화, 붉은 색은 2022.11.24.일 규제 품목 추가
- 정보 담당자 :
- 환경과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