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민원안내
자동차 등록
자동차의 신규/이전/변경/말소 등록 및 폐차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규등록
-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으므로 등록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 운행을 위하여 등록하는 것
- 자동차 제작 회사가 제작,판매하는 신조차의 등록
- 수입자동차의 등록
-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부활 등록
등록절차
- 등록서류접수 → 소유권 및 제원입력 → 등록세, 공채매입 → 등록증 교부 → 번호판, 봉인부착
구비서류(공통)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 자동차 제작증
-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2매
- - 허가증 분실시 : 각서 징구
- - 번호판 도난시 : 도난 사실 확인 징구
- - 반납시 : 말소 창구 확인으로 갈음함
- 책임보험가입영수증
-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세금계산서(자동차 제작사 발행)
- 수입면장 및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량의 경우만)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수입차)
- 자동차 양도 증명서(수입차)
- 차고지 사용 신고서(2.5톤 이상 화물차,특수차만)
구비서류(추가)
- 말소 후 재등록 시
- - 신규검사 증명서(자동차 검사소 발행)
- - 자동차 말소 등록 사실증명서(말소등록 관청 발행, 용도:부활용)
- - 양도증명서(양도시에) ※ 도난 말소인 경우 도난 해제 확인서(당해 경찰서 발행)
- 관용차의 등록
- - 차량정수 배정 승인 공문(증차의 경우)
- - 차량변경 승인 공문(대차의 경우)
- - 군용 특수 자동차 배정 확인증 및 군장비 확인증(군부대자동차에 한함)
-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의 경우
- - 국가유공자 수첩 또는 국가유공상이자 증명서
- - 장애인 수첩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사단이나 단체의 경우
- - 정관 또는 규약 및 인가서
-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총회 결의서
- - 총회에서 결의된 직인과 대표자 인감증명서
- 종교단체
- - 재단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단체 설립 인가서, 사업자등록증
- - 소속 증명원(재단법인 발행)
- - 교회 직인 등록 증명원(재단법인 발행)
- - 정관, 규약 또는 서면 총회 결의서
- 자동차 운수 사업자(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 -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운수 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이삿짐, SOFA 차량등록
- - 자기 인증 면제 확인서(국토해양부 발행)
- - 자동차 신규 검사증명서
- - 수입신고서 또는 수입면장
- 특장차 : 인증서 및 인증 생략서
등록 비용
- 소요비용 계산방법 : 취득세 + 번호판대금 + 수입증지 + 수입인지
| 구분 | 비영업용 | 영업용 | ||
|---|---|---|---|---|
| 경형자동차 | 승용차 | 승합/화물차 | ||
| 취득세 | 4% | 7% | 5% | 4% |
| 번호판대 | 긴 번호판 : 필름식 - 40,000원, 페인트식 - 24,000원 짧은 번호판 : 22,000원, 대형번호판 : 30,000원 혼합번호판 : 23,000원 *거치대값 별도 추가 | |||
| 수입증지 | 신규 - 도내 2,000원, 타지역 2,500원 (이전 - 도내 1,000원, 타지역 1,500원) | |||
| 수입인지 | 3,000원 | |||
| 공채 | 공채매입기준 | |||
- 정보 담당자 :
- 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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