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용료요율표
상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 구분 | 월사용량(㎥/월) | 부과시기별 ㎥당 단가(원) | ||||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부터 | ||
| 가정용 | 1~20 | 250 | 290 | 340 | 400 | 470 |
| 21~40 | 450 | 530 | 620 | 730 | 860 | |
| 41이상 | 680 | 800 | 940 | 1,110 | 1,310 | |
| 일반용 | 1~100 | 420 | 490 | 580 | 680 | 800 |
| 101~300 | 530 | 620 | 730 | 860 | 1,010 | |
| 301~1000 | 640 | 750 | 880 | 1,030 | 1,210 | |
| 1001~2000 | 730 | 860 | 1,010 | 1,190 | 1,400 | |
| 2001이상 | 880 | 1,030 | 1,210 | 1,420 | 1,670 | |
| 대중탕용 | 1~500 | 420 | 490 | 580 | 680 | 800 |
| 501~1000 | 540 | 640 | 750 | 880 | 1,030 | |
| 1001~2000 | 720 | 850 | 1,000 | 1,180 | 1,390 | |
| 2001이상 | 910 | 1,070 | 1,260 | 1,480 | 1,740 | |
| 산업용 | 1㎥당 | 220 | 260 | 310 | 360 | 420 |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물이용부담금 제도
- 영산강·섬진강·탐진강수계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이 물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
- 관련근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31조 - 부과지역 : 담양읍 일부, 봉산면, 고서면 일부, 창평면, 대덕면, 무정면, 수북면, 대전면
상하수도 요금 계산 방법
상하수도요금 = 사용량*(상수도+하수도)+구경료
예시1) 20톤사용시 20*(505+340)+610=17,510원
예시2) 50톤사용시
- 1단계1단계(1~20톤) : 20*(505+340)+610=17,510원
- 2단계(21~40톤) : 20*(692+620)=26,240원
- 3단계(41~50톤) : 10*(869+940)=16,690원
- 총합계 61,840원
- 정보 담당자 : 물순환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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