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기초연금 지원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목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함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인 자(만 65세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만 65세 이상은 연중 신청 가능)

지급대상

  • 소득·재산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020,000원, 부부가구 월 3,232,000원) 이하인 노인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①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②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 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0.7×(근로소득-108만원)}+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7,250만원)+(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월]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고급자동차, 회원권 가액을 그대로 합산)

지급금액

  • 월 최대
    • 단독가구 : 323,180원
    • 부부가구 : 515,200원(부부가구 20% 감액 지원)

지급일

  • 매월 25일(개인별 계좌입금)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사전신청자의 경우 생일도래 월부터 지급)
  •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

신청기관

신청서류

  • 신분증, 본인계좌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
    ※ 대리신청 시 : 위임장, 수급희망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접수 (- 읍면사무소 - 국민연금공단 - 온라인 「복지로」신청) → 소득재산 조사 및 결정 (군청 조사관리계) → 급여지급 (군청 기초연금 급여담당) → 변동 및 환수관리(군청 조사관리계 및 기초연금급여담당)

문의처

  • 담양군청 주민복지과 및 읍면사무소
  • 국민연금공단 북광주지사(☎ 062-230-0783)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정보 담당자 :
  • 향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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