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정착지원
지원대상
타 시도(광주광역시 포함) 거주자 중 2010. 1.1 이후에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군에 귀농하여 전가족이 주소지를 옮기고 농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귀농하고자 하는 읍·면사무소에 영농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사업 및 지원기준
- 지원대상사업
- - 원예·특작 생산시설, 축사시설, 농지구입
- - 농산물 가공·유통, 쌀농업, 원예특작, 축산분야의 유통저장사업
- - 귀농 주택의 구입
- 지원기준액
- -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농업창업자금, 주택마련자금 융자
- - 선도농가 실습비 : 1인 최대 10개월 기준 월 600천원 한도
- - 귀농학교 수강료 : 1인 400천원
- 정보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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